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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3일 토요일

(사)한국광고사진가협회 와 로고스 저작권 법률자문 협약체결


(사)한국광고사진가협회 와 로고스 저작권 법률자문 협약체결
사진저작 계약시 관련 법률에 근거한 권익 보호

(사)한국광고사진가협회 와 로고스 저작권 법률자문 협약체결





- 사진 창작물 및 지적 재산권익 보호
- 사진저작 계약시 관련 법률에 근거한 권익 보호

(사)한국광고사진가협회(이사장 김광부, 이하 KAPA)는 2011년 11월 25일 법무법인 로고스와 저작권 자문계약을 체결 했다.
저작권 법률자문 계약을 통하여 사진 저작자의 권리를 알리고 협회 회원의 창작물을 보호하며 지적 재산권 보호와 회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로 저작자는 갑(의로인)과 을(저작자)의 입장에서 불공정 계약을 맺어도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을의 특수성으로 개인대응이 어려웠으나 금번 협약을 통해 저작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를 침해 받을 경우 로고스의 전문 변호사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저작물의 무단복제는 창작의욕을 저하시키고 저작자의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KAPA 김광부 이사장은 금번 계기는 “저작자의 권익를 찾고 무분별한 콘텐츠 복제를 방지하며, 향후 저작자의 포괄적인 권리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로고스와의 법률자문 서비스는 오는 12월부터 시행 된다.






사진설명) 한국광고사진가협회와 로고스의 법룰자문 협약식
좌)김용호 로고스 대표변호사, 우)김광부 카파 이사장





문 의: (사)한국광고사진가협회 사무국
(02-2144-0980 / 010-4221-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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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중 (artf@paran.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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