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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4일 일요일

공무원 조직개편,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이 일반직으로 통합예상 행안부 한국사진방송 유지훈 기자


공무원 조직개편,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이 일반직으로 통합예상
- 오는 6월까지 정부안 마련 하반기에 법 개정 추진예정 -





공무원 직종체계가 30년 만에 개편될 예정이어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는 2월 29일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무원 직종개편 공청회’를 갖고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공무원 직종 30년 만에 '6개→4개'(1단계)로 축소







지난 81년 이후 30년 만에 손질되는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의 골자는 ‘단순화’다. 현재 공무원 직종은 경력직(일반직·특정직·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계약직) 등 6개 직종으로 구분돼 있다. 지나친 세분화와 직종 간 유동성 제한, 별정직·계약직 보직이동 제한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공직 내 갈등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세분화된 직종체계가 칸막이로 작용하고 일반직 중심 운영이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날 발표한 개편안을 통해 직종을 단순화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능직과 별정직·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통합시키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렇게 되면 기존 6개 직종에서 4개(일반직·특정직·정무직·별정직)로 줄어든다.

공무원직종개편위는 “기능직은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별도 인사관리의 실익도 크지 않다”며 “별정직과 계약직도 대부분 과거와 달리 경쟁채용 방식이고 사실상 신분이 보장되는 등 일반직과 인사관리가 유사해지고 있어 일반직과 통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별정직으로 분류된다.

통합방식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1단계인 형식적 통합에서는 일반직 내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해 기능직 전체를 일괄 전환한다. 2단계인 실질적 통합에선 관리운영직군을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직한다. 전직희망자는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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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hoon815@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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