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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30일 금요일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SOPA) 및 지적재산보호법(PIPA)의 논란과 의미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심지연 이성녕 기자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SOPA) 및 지적재산보호법(PIPA)의 논란과 의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3월 27일(화)에「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SOPA) 및 지적재산보호법(PIPA)의 논란과 의미」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최근 미 의회와 EU에서 보류된 세 가지 법안 및 협약을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과 논란의 진행과정, 그리고 그 의미를 평가하였다.

인터넷 상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은 올해 초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SOPA)과 「지적재산보호법」(PIPA)의 의회 통과를 보류하였으며, EU 역시 「위조품거래방지에 관한 협정」(ACTA) 승인을 보류하였다.

SOPA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PIPA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취지로 하는 법안이며, EU의 ACTA 역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다.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과 인터넷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주장하는 입장 간의 치열한 대립의 결과이다.

또한 인터넷의 발전과 디지털화의 진전이라는 큰 변화의 과정에서 야기된 미국의 거대미디어업계와 인터넷업계의 대립이기도 하다.

특히 SOPA는 접속차단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불법복제사이트에 대한 사법부의 수사권한 부여, 해당 사이트에 대한 금융결제 차단,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한 도메인서버(DNS)에의 국가 관여를 인정하고 있는 매우 강력한 법안이다.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수용하여 금년 2월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행위 보호에 초점을 둔 오픈법(Open Act)이 제안된 상태이다.

SOPA와 PIPA 그리고 ACTA는 보류되었지만, 향후에도 비슷한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인터넷 상의 저작권 보호와 인터넷상 정보유통 및 표현의 자유라는 소중한 두 개의 가치를 어떻게 양립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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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녕 (dltjdsud@hot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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