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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6일 금요일

서울시, 용두제4구역 정비구역 지정(안) 심의 통과 시장 박원순 한국사진방송 김한정 기자


서울시, 용두제4구역 정비구역 지정(안) 심의 통과






서울시, 용두제4구역 정비구역 지정(안) 심의 통과

서울시는 2012.04.04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 용두동 144번지 일대 15,390㎡에 대한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심의 가결(조건부가결)하였다.
대상지역은 용두동사거리 북측에 위치하며, 반경 약500m 이내에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이 위치하고 있어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본 구역은 2007년 9월 정비구역 지정, 2011년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되었으나, 2010년 3월 변경된 「2010 서울시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용적률을 변경(20% 완화)하여, 60㎡이하의 소형주택을 추가확보하고, 증가하는 세대수에 따른 평균층수를 완화하고자 본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용두제4구역 정비계획에 대한 금회 건축계획(안)을 살펴보면,
13~20층의 건축물 5개동으로 총311세대를 건립하는 것이며, 용적률 241%이하, 건폐율 24%이하, 평균17.7층이하 이다.
세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 57세대(40㎡이하 24세대, 40~50㎡이하 27세대, 50~60㎡이하 6세대)와 분양 254세대(60㎡이하 88세대, 60~85㎡이하 112세대, 85㎡이상 54세대)로 구성된다.
특히 주택유형을 다양화 하기 위해 85㎡이상 유형의 27세대는 ‘가구분리형 부분임대아파트’로 계획하여 세입자, 1~2인 가구의 거주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1~2인가구의 증가추세 반영 및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용적률 변경 및 층수완화를 허용하였다. 다만 건축물의 배치계획 등은 도봉산의 조망권 확보 등 심의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건축심의토록 심의(조건부가결)되었다.
금회 용두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동대문구 용두동의 주택공급 및 주변 정비구역의 소형주택 확보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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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방송 김한정 기자 (merica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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