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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7일 금요일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양천구 청장 추재엽 강덕수 기자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양천구는 중앙로34길 22(신정동 1033-1번지) 일대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에 대하여 지난 4월 5일(목)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상 18층부터 22층까지의 아파트 15개 동(분양 13, 임대 2), 총 1,081세대

(분양 896세대, 임대 185세대) 규모의 주거시설과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건립되어

구시가지와 목동 신시가지 간 균형발전을 이루게 된다.





54,683.5㎡ 규모의 신정제4구역 재개발사업 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신월동 지역의 도시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본격적인 재개발사업 추진이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신정제4구역은 이번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주민 이주 및

철거 완료 후 2012년 8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 중인 신정1-2구역에 이어 신정네거리 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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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56032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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