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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6일 금요일

청탁! 발 붙이지마 양천구 청장 추재엽 한국사진방송 강덕수 기자

청탁! 발 붙이지마
양천구청 청탁등록시스템 가동


양천구, 청렴한 세상을 위한 「청탁등록시스템」 4월 1일부터 시행

공직사회의 투명한 의사결정과 불필요한 부조리 발생 예방 기대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부패없는 클린양천을 만들기 위해 2012년 4월 1일부터
「청탁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천구의「청탁등록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등록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정직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불필요한 부조리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다.




등록해야 하는 청탁의 범위는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구, 과도한 특혜 요청, 과태료 부과 지연이나
면제 요청, 단속점검․시정명령 완화 요구, 인사 우대 요청,
상급기관의 특별한 업무 요청 등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의사표시이다.




민원인이나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에 육하원칙에 의해 청탁 내용을 바로 등록해야 하고,
감사담당부서는 청탁등록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관련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청탁을 등록한 공무원은 청탁등록 자체를 청탁거부로 간주하여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징계를 면제해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해 줄뿐만 아니라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게 된다.
반면,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직원은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등록된 청탁사항이 많은 내부직원은 행동강령책임관이 비밀이
보장된 장소에서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계속해서 청렴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
민원인에게는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청탁근절 운동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서신을 보내게 된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번에 청탁등록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공직자는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어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문화
정착과 청탁근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양천구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친절과 청렴을 바탕으로 한 부패제로 클린양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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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56032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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