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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6일 금요일

SNS 관련 선거법 규정의 합리적 운용 필요 헌법재판소 국회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기자

SNS 관련 선거법 규정의 합리적 운용 필요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동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법문(法文)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기본권 제한에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과거 두 차례의 합헌결정인 ‘헌재 2009. 5. 28, 2007헌바24’ 및 ‘헌재 2009. 7. 30, 2007헌마718’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금번 결정은 오랜 논쟁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법적 결정으로, SNS 정치참여 논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내 선거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이버 대선후보토론회 및 온라인을 통한 네티즌 의견조사가 실시되면서 등장하였다.

이후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최초의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단속,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의 ‘UCC 관련 적용 규정 안내’ 등의 상황과 관련하여 시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10년 트위터를 비롯한 SNS 보급의 폭발적인 증가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 규제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1년 두 차례의 재보선에서 SNS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한층 가속화되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 향후 SNS와 관련한 참여 및 선거규제에 있어서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에 관한 논란에서 핵심이 되어온 동법 제93조 외에도 동법 제58조(단순의견 개진),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한), 제82조의6(게시자 실명확인), 제107조(서명운동 금지),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251조(비방죄 처벌), 제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필요성이 있다.

금번 결정이 향후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표현의 자유 신장의 계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SNS 규제 관련조항들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관련 규정의 확대적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이 존중될 수 있는 선거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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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녕 (dltjdsud@hot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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