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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4일 토요일

야권 단일후보? 국회 이성녕 기자

야권 단일후보?
-야권 단일후보 명칭 위법소지 있어-

19대 총선에 출마하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 연대 후보들이 야권 단일후보나 야권 통합후보란 명칭을 무분별하게 쓸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선관위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다른 야당을 배제한 채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쓰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진보신당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판례가 없어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당과 단일화했는지 적시하지 않을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권연대 단일화 지역 후보들이 선거운동 관련 책자나 홍보물에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쓸 경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문구를 함께 적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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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녕 (dltjdsud@hot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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