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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31일 토요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부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퇴출

서울시(시장 박원순)부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퇴출
월 1일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203개 정비업체 일제점검 실시


□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203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라 한다)에 대해 자본금 등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정비업체의 전문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정비업체는 이번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업체로 시장에게 등록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업체는,
①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②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③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④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⑤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⑥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⑦ 공공관리자가 정비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 운영규정 작성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그러나, 정비업체는 건축물의 철거, 정비사업의 설계·시공, 회계감사, 안전진단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서류점검, 현장조사, 청문 등의 절차 통해 부적격 정비업체 퇴출>
□ 서울시에 등록된 정비업체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서(2011. 12.31.기준)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4월 16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 서울시는 제출된 서류 검토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와 서류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적격 정비업체로 판명되면 퇴출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 퇴출된 정비업체는(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향후 2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제한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기준 : 자본금 10억원 이상(법인 5억원), 기술인력 5명
○ 최근 3년간 일제점검을 통해 75개 업체(등록취소 56, 업무정지 19)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부적격 정비업체는 추진위나 조합에 대해 부실한 사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비사업의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정비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 미달 등 부실 업체들을 퇴출시킴으로써 건전한 정비업체들을 보호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연도별 행정처분 내역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비고

등록취소
146
25
39
26
7
24
25
등록기준 3월이상 미달

업무정지
46
9
11
7
18
-
1
자료미제출,조사거부 등

경고조치
62
2
22
27
5
3
3
기타경미한 위반





참고자료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기준(시행령 제63조 제1항 관련 별표4)
○ 자본금 :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 인 력 : 상근인력 5인 이상
- 건축사,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등은 최소1인 이상
-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은 최소1인 이상(법인협약시 2인까지 인정)
- 법무사, 세무사
- 공인중개사, 정부기관 등 근무한 자, 관련분야 석사이상 소지자 및 2003년 7월 1일 당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위탁 및 자문업체 근무자로서 정비사업관련 5년 이상 종사자

󰏅 행정처분 기준(법 제73조 및 시행령 제66조 관련 별표 5)
○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3월 이상 미달된 때 : 등록취소
○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규정을 위반한 때
-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업무정지 6월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 업무정지 6월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허위로 한 때 : 업무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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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artf@paran.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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