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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일 일요일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선,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국회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기자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선,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국회입법조사처는 3현안보고서 「총액한도대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간하였다.

총액한도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총 한도를 정하여 은행에 저리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거의 없는 중앙은행의 정책금융 사례로서 이 제도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이를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이 보고서에서는 총액한도대출제도가 물가안정, 금융안정을 위한 한국은행 본연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업대출의 양극화가 심각한 한국적 상황에서 이를 실시할 필요성도 높다고 보았다.

이 제도는 한은 본연의 업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출에 따른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이 발행되므로, 이것이 장기적인 통화량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은행에 의한 간접대출이 이루어지면서 대출금이 한은이 의도한 만큼의 저금리로 저신용 기업에게 전달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한은이 설정한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은행이 준수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2011년 11월 기업대출금 중 중소기업대출비중은 78.7%로 2007년 1월 대비 10%p 이상 하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제도는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총액한도 대출제도를 지속 실시하면서, 이를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본부별 배정액이 경직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이 제도가 지역 경기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은이 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은행이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미준수하는 경우, 한은은 감독권을 가진 금융감독원과 협조하여 총액한도대출금의 감축 외에 벌금 부과, 지점설치 제한, 합병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정부 차원에서 대출위험을 분담하여, 고위험 기업도 총액한도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넷째, 한은은 은행 내지 부적격 기업이 총액한도대출 대상 거래 등을 위장하여 제도의 혜택을 편취하지 않도록, 은행의 부적격 대출에 대한 사전점검 수단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섯째,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운용기관 간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금융제도를 체계화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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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녕 (dltjdsud@hot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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