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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일 일요일

SSM 심야영업 제한, 4월 8일부터 의무휴업 강동구 청장 이해식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기자

SSM 심야영업 제한, 4월 8일부터 의무휴업
- 서울에서 처음,SSM은 공포 즉시,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네번째(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조례는 강동구의회가 지난 6일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을 살리고자 서울시 최초로 제정한 것이다. 의무 휴업일은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이고 평상시 영업시간도 자정부터 오전8시까지 제한되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어 SSM의 영업시간 제한은 공포한 날부터, 의무 휴업은 내달 두번째 일요일인 4월 8일에 처음 적용되고 대형마트는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강동지역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총 4개의 대형마트와 16개의 SSM이 영업 중이고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마트 및 SSM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 조례는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침체되어가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라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형마트와 지역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3월 22일 관내 유통업체 대표들과의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 적용을 받는 대형마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법규 개정의 근본적 취지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에 있는 만큼 조례 공포에 따른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일 준수 여부 이행 상황 점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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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녕 (dltjdsud@hot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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