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2011년 12월 22일 목요일

[국회소식] 성범죄 처벌법규의 체계적 정비방안 한국사진방송 조성용 기자

[국회소식] 성범죄 처벌법규의 체계적 정비방안


2011.12.21 국회입법조사처는 성범죄 처벌법규 개관과 그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성범죄 처벌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목적으로 '성법죄 처벌법규의 체계적 정비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현재 성법죄 처벌법규로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지만,성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냉소적 반응인데 그 이유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특별법만을 개정하고,이들 특별법의 기초가 되는 일반법인 형법상의 성범죄 처벌법규가 정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른 성범죄 처벌법규의 문제점 과 해결 대안은 다음과 같다.

1. 성범죄는주로 아는 사람에 의하여 범하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재 4촌 이내의 친족관계 있는 자에 의한 성범죄만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그 외의 친족 중에서 동거하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로까지 가중처벌규정을 확대할 필요가있음

2. 강간죄의 보호객체는 ‘부녀자’로 여자에 한정하고 있지만,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그 범위를 남자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현행법상 성범죄 행위유형은 간음행위와 추행행위로 구분되지만, 구강성교ㆍ항문성교 또는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분을 성기ㆍ구강ㆍ항문 등에 삽입하는 유사성교행위를 미성년자 및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까지 확대하여 성범죄 행위유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4.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ㆍ협박의 존재 이외에 그러한 폭행ㆍ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정도’를 요구하여 강간죄 성립을 매우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강간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성범죄의 기본범죄로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그 불법가중요건으로 강간죄를 규정하여 강간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를 강제추행죄의 그것과 일치시키고자 함

5. 미성년자의 방해 없는 성적 발전을 위한 보호연령은 현행 13세 미만으로, 보호범위가 너무 협소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미성년자 성보호를 위한 보호연령을 상향하여 14세 미만자로 하고,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는 양육ㆍ훈육 등 신뢰관계 있는 자로부터의 성보호를 강화하고,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는 양육ㆍ훈육 등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

6. 장애인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자신의 의사형성, 형성된 의사의 외부 표현, 표현된 의사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자로서, 성범죄에 있어서 이들에게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저항을 기대할 수 없음. 따라서 현행 장애인 성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7. 성범죄의 대부분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음. 과거처럼 성범죄의 보호법익을 ‘여성의 정조’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는 친고죄는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는 이상성범죄 처벌 및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친고죄 규정의 폐지를 검토해야 함

8. 성범죄는 음주 또는 약물 등으로 인한 명정상태에서 그 범행동기가 증가하는 특이성이 있음. 현행법상 음주 또는 약물 등으로 인한 명정상태 하에서 행한 범죄는 형을 감면해야 하고, 대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벌감면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명정상태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전부의 형벌감면을 임의적 재량사항으로 변경하고, 완전명정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함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조성용 (simon5181@gmail.com) 기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